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28 2012도3675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 대표 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101동 일대 6곳에 게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한 후,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시물 하단에 ‘C 위원장 올림’이라고 기재한 후 관리사무소 출입구 등 6곳에 그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그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해당 선거 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ㆍ게시한 사실이 유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