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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22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 호반 3차아파트 314동 옆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7,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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