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남부육거리 쪽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