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는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12.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 853-26 보훈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교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8. 12.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술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