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동종 범죄전력 8회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모텔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모텔 302호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몰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장소 309호실에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몰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6:00경 위 H에 있는 I모텔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모텔 501호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8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가 점유하고 있는 위 I모텔 501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 머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이동 경로 및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체격 조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