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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4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15]

1. 피고인은 2012. 7. 15. 06:30경 대전 서구 C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06:17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G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찜질방 요금을 내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화장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과거 세제판매업체인 ‘I’에서 피해자 J, K, L와 함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M 모텔에 투숙했던 적이 있어 피해자들이 세제를 판매하고 수금한 현금을 소지한 채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위 모텔에 가 종업원 N이 피고인을 피해자들의 직장동료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N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투숙한 방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0. 9. 03:04경 피해자 J가 투숙한 위 모텔 305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피해자 K, L가 투숙한 위 모텔 302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N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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