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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합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입구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간 뒤, 2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01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E,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바닥에 벗어둔 옷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미화 20달러 1장(한화 약 2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4: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1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간 뒤 102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3장, 1만 원권 지폐 5장 등 합계 20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7. 06:4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모텔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뒤, 31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인 피해자 L,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옷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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