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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3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5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 있어 거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미화 28달러, 한화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8. 8. 04:4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6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입구 쪽의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을 꺼낸 후, 이상한 인기척을 느껴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누구야’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놀라 그대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약 5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뒤쫓던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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