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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48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평창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경찰 증거기록 제1권 9쪽,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및 첨부 약정서(경찰 제1권 10쪽)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평창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창군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약정서(경찰 제1권 10쪽)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평창군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고 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약정서는 최종 계약을 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 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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