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강원 평창군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B의 2015. 6. 8. 자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와 ‘ 평창군 C에 있는 토지 4,144㎡ ’에 대한 금액 6,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0. 21. 경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잔금 지급기 일인 2012. 12. 31. 경 잔금 2,000만 원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2. 경 등기소에서 D에게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9. 24. 경 E에게 채권 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인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