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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3 2013고단25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G은 2008. 2. 20.경 피해자 H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G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I, J, K 토지 3필지를 포함한 14필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각서하였고, 피고인 및 G은 같은 해

8. 30.경 위와 같은 양도각서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9. 25.경 L로부터 8,000만원을 임의로 차용하면서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1. 고소장, 양도각서 사본, 법인 명의 이전 등기서류 사본, 약정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처분동의 및 사실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G) 사본, 등기부등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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