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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72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3. 10: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옷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의 뒷모습이 범인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일 뿐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당시 집안의 다른 방안에 있다가 범행현장을 목격한 E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파란색 모자를 썼고 그 모자 사이로 머리가 삐져나왔으며 국방색 바지와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바, 이러한 인상착의는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의 모습(수사기록 34면 사진)과 일치하는 점, ㈏ E는 범인이 방안을 뒤지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충분히 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었던 점, ㈐ E가 휴대전화로 ‘도둑이 들어왔으니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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