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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0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데에 범인식별절차를 거쳤고,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제2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은 사건당일인 2012. 2. 10.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는 약 175cm, 얼굴형은 깔끔하면서 갸름한 형, 얼굴은 귀마개 모자를 착용해 잘 보지 못했으며 노란색 돋보기 안경 착용, 검은색 바지와 검정색 점퍼를 착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본 결과 피고인의 키는 대략 165cm 남짓이고, 얼굴형은 둥글넙적하다.

② 경찰관 M는 D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이 범인이 썼다는 귀마개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썼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 D이 가해자로 피고인을 특정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탐문수사를 하며 도봉구청 복지관에 가서 혹시 피고인이 복지관에 오게 되면 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D에게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③ D은 M 등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도봉노인 복지관에 가서 여러명의 노인들 가운데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④ D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괜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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