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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2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입회), 현장사진(피의자 입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집에 가던 길에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여 함께 경찰서에 온 것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F는 위 판시 범행 이전부터 범인을 관심 있게 봤었고, 그 범인이 도주할 당시 약 2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범인을 목격한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약 20분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당시는 목격 후 단시간 내로서 기억이 생생할 때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범인의 키나 옷이 피고인의 키,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점, ④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 평범하긴 하나,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시간대와 장소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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