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경막외강 경막외강(硬膜外腔, epidural space)은 하기 해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경막과 척수신경 사이에 있는 공간이며, 경막외강의 유착(adhesion, 癒着)은 바로 사이 공간의 조직이 섬유소의 조직으로 연결되어 붙어버리는 병리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경막외강의 유착은 허리와 다리의 지속적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 유착 해리 및 척추관의 협착완화를 위한 의료기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0. 21./ 2013. 11. 22./ 특허 제133450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경막외강의 유착 해리 및 척추관의 협착 완화를 위한 의료기구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체내에 삽입되는 제1 단부(11) 및 상기 제1 단부와 대향하는 제2 단부(12)를 구비하며, 제1 단부로부터 제2 단부까지 연장되는 관통구멍(13)이 내부에 형성되는 삽입 튜브(10)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삽입 튜브의 제1 단부(11)로부터 소정거리만큼 떨어져 상기 삽입 튜브(10)의 외면에 형성되며, 유체가 공급됨에 따라 팽창 가능한 풍선부(14)와, 상기 삽입 튜브의 길이방향을 따라 상기 삽입 튜브의 벽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풍선부(14) 및 유체공급원을 서로 연통시켜 상기 풍선부에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주입관(15)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삽입 튜브(10)의 제1 단부(11) 부근에 부착되며 상기 삽입 튜브(10)의 제2 단부(12)를 항해 연장되는 한 쌍의 와이어(19, 19')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삽입 튜브의 제1 단부(11)로부터 상기 풍선부까지의 상기 삽입 튜브(10)의 부분은 가동 단부(18)를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한 쌍의 와이어(19, 19')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