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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4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D’ 음식점, 무허가ㆍ무등록 대부업체, PC방 등을 운영하였으나 차례로 위 사업에 모두 실패해 오던 중 2010년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지인들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F‘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영업이 잘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사채이자만 700만 원에 달하자, 자신의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상가분양대금변제 관련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동대문에서 상가를 분양받다가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비싸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한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이자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위 동대문상가를 분양받으려던 것이 아니었고, 설사 위와 같이 동대문 상가를 분양받게 되더라도 위 상가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담보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친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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