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9. 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과일 노점상에서, 사실은 경북 구미시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 중 일부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장에서 함 바 식당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데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공사 관련하여 출장비 등이 필요하니 함 바 식당 운영권에 대한 착수금 조로 돈을 좀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2.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3. 5.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과일 노점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임야가 없었고 이를 매도 하여 받을 매매대금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안산시 단원구 C에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용인시에 내 소유 임야 12만 평 중 8만 평을 태양열발전소에 매도하고 5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돈으로 조만간 안산시 단원구 C에 건물을 하나 매수할 예정인데, 매수하면 그곳에서 과일가게를 할 수 있도록 점포를 하나 임대해 주겠다.
그런 데 지금 자동차 보험료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