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07199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나100381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전체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피고가 D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D 및 D의 동의 아래 개별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완주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팬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D를 명목상 현장소장으로 호칭하였다. D는 개별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직접 물색하고 선정하는 등으로 공사 전체를 관리해 왔다.
(3) 피고는 계약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2014. 4. 9. 3,000만 원, 2014. 5. 14.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3. 원고의 요청으로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7. 23.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피고에게 D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D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거나 전기, 판넬, 도배, 창호 공사 등 개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직후인 2014. 7. 25.부터 2014. 7. 30.까지 D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D의 동의하에 2014. 8. 6.부터 2014. 8. 29.까지 위와 같이 개별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체들에게 합계 4,086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현장소장 D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나 D가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피고에게 "B사장님(피고) 제가 들어간 돈만 주세요. 천오백입니다. 그리고 D사장(D)하고 어떤 딜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시고요. 제가 들어간 현금도 안 주신다면 법으로 하는 게 빠르겠네요. 내일까지입니다. 제가 들어간 현금 일부는 이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해 주시면 D사장 통해서 포기각서하고 계약서 보내드리지요.. 잘 알아보시고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직접 인부를 고용하거나 개별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자신이 지출한 비용 1,500만 원만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거나, 피고가 D에게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