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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500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광주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정육점의 건물, 동산 및 시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10. 5.부터 2019. 10. 5.까지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상가 외에도 3개의 상가가 더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밖에는 그 운영자들 및 고객들이 사용하는 양변기가 설치된 남녀용 화장실 각 1칸(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이 있다.

다. E가 2017. 2. 26. 13:49:15경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3분 후인 같은 날 13:52:10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F이 그 직전인 같은 날 13:47:03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45초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E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운 다음 담배꽁초를 발로 밟은 뒤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7. 2. 26. 14:16경 이 사건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 정육점의 동산, 시설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보험금으로 B에게 2017. 5. 22. 47,436,795원, 2017. 6. 1. 4,943,029원 합계 52,379,8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직원 E가 이 사건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 버린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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