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단1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회계처리, 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 상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 C 상가는 D 주식회사가 2007. 9.경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원공제회 등이 주축이 되고 유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PF대출을 받으면서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D에서는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 등을 할 때 KB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E은 2009. 5. 22.경부터 위 D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E이 인수하기 이전에 D은 위 상가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E은 2011. 4. 4.경 위 C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위 상가 내로 진입하였고, 상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등 관리사무소 측은 D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여 E 등이 상가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여, 결국 2011. 4. 7. E의 지시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등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위 C 상가 내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C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잡음이 많아서 일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주시하고 있다,

4. 7.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일을 하는 담당 경찰에게 인사해야 한다,

F 형사는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도 무시 못 할 만큼 실세다.

’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1. 4. 19. E에게 ‘F을 만나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회식비를 대주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기로 하였다,

한 번에 끝내려면 일단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