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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7329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등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C병원 신경외과 외래진료실에서 의료기를 판매하는 업체의 직원인 D으로부터 2010년 4월 말경 2,800,000원을, 2010. 10. 18.경 1,500,000원을 각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원고가 2010년 4월경부터 2010. 10. 18.까지 의료기 업체로부터 척추 수술에 필요한 패티컬 스크류 등 의료기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합계 4,30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에 근거하여 2015. 2. 1.부터 2015. 3. 31.까지 2개월 동안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의료인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D으로부터 합계 4,300,000원을 받을 당시 D이 근무하던 의료기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D은 자의적으로 C병원 직원들의 회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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