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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3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6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8』 피고인은 2018. 1. 11. 00:0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소란스럽게 떠들다가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 넌 뭐야 새끼야”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63』 피고인은 2018. 2. 10. 12:37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 씹할 년 아 네 가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11』 피고인은 2018. 2. 8. 10:56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고 있는 L 옥상에서 피해 자가 빨래줄에 널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내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99』 피고인은 2018. 2. 24. 19:35 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L’ 3 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가리키며 “ 저 남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저 남자가 나를 성 추행했고, 부인은 내 방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년이다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고시 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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