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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1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05:19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3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A(3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952』 피고인은 2016. 3. 20. 00:50 경 서울시 성동구 F 상호 불상의 꼬치 집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가 주점 밖으로 나간 뒤, 위 주점 밖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6 세) 의 일행 간에 조금 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 말리고 있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뭐야 뭐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상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19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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