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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1』 피고인은 2018. 4. 28. 15:4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 야 임 마, 너 뭐야 "라고 시비를 걸고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 넌 또 뭐야" 라는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후추 통과 수저 통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위력으로 약 1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872』 피고인은 2018. 6. 18. 22:0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팔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2018 고단 2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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