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02』 피고인은 2018. 1. 20. 17:40 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 여, 55세) 운영의 ‘E’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다가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 씹할 년, 너 죽일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79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6:15 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넌 뭐냐,

씹할 년 아. 개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피 자판기를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누범 확인) 『2018 고단 1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2018 고단 2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간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과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 등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