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0.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5.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2.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9:44경에서 같은 해
4. 6. 00:44경 사이에 목포시 북항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인 B에 몰래 들어가, 위 선박 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숫돌로 위 매점 출입문 창문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 출입문을 통해 위 매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현금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과자류, 시가 합계 8천 원 상당의 주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각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