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2005.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1. 02:40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카 렌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동전 등을 훔칠 목적으로 위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11. 02:50 경 인천 남구 F 123 동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목장갑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인천 남구 F 130 동 앞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L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