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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4: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슈퍼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비 타 500 음료수 1 병,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마음대로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 등을 꺼내

어 먹어 피해자 D( 여, 71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내가 누 군지 아냐 ” 고 말하면서 발로 진열대를 차고 진열대 위에 있던 빵,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면서 “ 죽여 버린다, 가게 장사 안하고 싶냐

못하게 해 줄까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0:04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 씨발 년 아 갈치 빨리 내와 라 개년아 보지를 잡아 째 삔다, 술 내놔 라, 씨발 년 개년 죽인다.

” 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라

하 노. 시발 놈 아 몇 살인데 꺼져 라, 가라, 시 발 놈들아, 가라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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