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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노1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V 등 9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 AG, AL, AM 등 3인과 합의하였다.

원심은 이들 피해자 3인과 합의한 사실을 누락하고 참작하지 않는 가운데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계주로서 2개의 계를 운영하며 다수의 계원들을 상대로 곗돈 명목으로 피해액 합계가 4억 8,000만 원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원들 중 4명을 상대로는 피해액 합계가 8,630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 사기 범행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계불입금 중 약 3억 6,000만 원(2016. 9. 6.자 계에서 2억 7,000만 원, 2018. 4. 26.자 계에서 9,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용금 사기 범행들의 편취액 8,630만 원에서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 중 2,830만 원을 계원 K에게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 금액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계 사기 피해자들 23명 중 상당수인 10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용금 사기 피해자들 4명 전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8. 9.경까지 이자가 지급되었을 뿐 차용금 사기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피해자들 중 N, O, U, F, AN, M, J, AO, H 등 여럿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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