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피해액 합계가 6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며 범죄에 취약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