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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정상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건넨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000만 원으로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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