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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0. 7. 1.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20년 간 처벌받은 적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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