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방어하다
손에 맞아 맥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