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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23. 22:0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남)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주점 CCTV영상자료 저장 CD 1장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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