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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16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3:55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어깨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2013년, 2015년 각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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