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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5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3:10 경 안산시 단원구 B 1 층 'C 매장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동 종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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