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2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7: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42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꼬라 보노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이도 어린데, 말을 좀 가려서 하지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록 조각( 길이 15cm , 폭 5cm )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록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