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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9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1:20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똑딱이(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를 집어 들고 그곳 19번, 23번 게임기 화면에 내리쳐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면 보호유리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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