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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6고단2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본문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22:4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게임기 5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피해자 E(53 세 )에게 1대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게임 도구( 일명 : 똑딱이)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 피고인이 게임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판시 똑딱이를 2회 던졌고, 날아온 똑딱이에 머리를 2번 맞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판시 똑딱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판시 똑딱 이의 모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를 갖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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