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건물 1 층의 ‘L 게임 랜드’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 게임 랜드의 관리실장으로서 게임기 및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손님들의 게임기에 플라스틱 IC 카드를 투입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끝난 후 획득한 점수를 플라스틱 IC 카드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 기재하며, 피고인 C은 위 L 게임 랜드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L 게임 랜드에서 2017. 1. 12.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메이 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기 자동 실행기구인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게임기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스틱 IC 카드의 점수 (1 점 당 5,000원 )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가명) 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