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70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1. 피고인 W”을 “1. 피고인 A”으로 경정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1. 피고인 W”을 “1. 피고인 A”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