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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경우 접근매체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나, 하나의 계좌와 연결된 수개의 접근매체(이 사건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별도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마목)를 일련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단일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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