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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3년 6월,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제7쪽 법령의 적용란 중 제1~3행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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