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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77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제1 원심판결), 징역 6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C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절도범행 외에도 피해자 AK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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