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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699
건물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3,8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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