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 C는 G연맹 부위원장이다.

2.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USO 앞에서, G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I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신고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신고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G연맹이 주최한 ‘I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