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연맹 산하 C 부위원장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그 곳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B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5차),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13. 2. 23. B범국민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2012. 8. 31. 행진경로 요도, 2013. 2. 23. 행진경로 요도, 2012. 8. 31. 정보상황보고, 2013. 2. 23. 정보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