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이하 ‘C’) D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이다.
1.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7:2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 사옥 앞 도로에서, C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그 곳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2:15경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C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C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D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D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위 결의대회의 정리집회를 마쳤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위 집회 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에 앉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고,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는 등 같은 날 19:20경까지 D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시위자 판독자료
1.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정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