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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01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E, F 생, 2017. 3. 24. 강제 퇴거), G(G, H 생, 2017. 3. 24. 강제 퇴거) 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0. 08:00 경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하여 체류자격 일반 무사 증 (B-2-1),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하여 포항에 정박 중인 I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위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2017. 3. 21.까지 김해시, 부산 일대에서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불 법 체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G이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는 데 있어, 피고인 A은 사전에 위 E, G 이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내로 입국하면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 김해 국제 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위 E, G을 만 나 국내 선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김해 국제 공항 국내선 주차장에서 위 E, G을 태우고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으로 이동하고, 이후 위 E, G이 불법 체류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상의 베트남인을 소개시켜 주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근으로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외국인 승무원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9. 22. 21:0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 항에 K에 승무원으로 입항한 후, 다음 날인 23.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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