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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2. 23:50경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소흘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4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일명 ‘G’)이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붙잡고, 피고인 B(일명 ‘H’)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일명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행인 태국인 J(일명 ‘K’, 인적사항 불특정), 태국인 일명 ‘L’(인적사항 불특정)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20.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6. 7. 25.까지 포천시 M 소재 ‘N’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31.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2016. 7. 25.까지 포천시 O 소재 ‘P’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피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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